항만운송(관련)사업체 청문실시고시공고 송달(마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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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2.07
- 연락처 : 해양항만과 055-211-3957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2년 항만운송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청문대상
사업의 종류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검수업 |
신아선박공사 |
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5 |
항만용역업 |
㈜더핀다알씨 |
이**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8길 |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행정절차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 또는 우편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10층)
ㅇ 팩스 : 055-245-1503
ㅇ 정보통신망 : hbpoo0@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전화055-981-5121)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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