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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3 경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남도는 경제가 살아나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담아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계묘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핵심 도정 50개를 안내합니다.

글 박정희 

 

 도민생활 · 세금제도 

 

1. 도민 궁금증 한번에 해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운영

비대면 행정수요가 늘고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콜센터 전문상담사 직접 상담을 통한 민원 서비스 소통 시스템이 필요해짐에 따라 교통·복지·관광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개소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됩니다.

 

3.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전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유상·원시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 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1월부터 전환됩니다. 무상 취득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물건의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유상 취득과 원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4.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개통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월부터 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됩니다.

 


 

 투자·창업·일자리·기업·노동 

 

5.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 인재와 기술 공급의 산실인 도내 대학을 청년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사업 공모(3개 대학) → 액셀러레이터 선정(대학별 매칭) → 도내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 → 사업 시행(2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6.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2월부터 항공우주·원전·방산·조선해양 등 도내 전략산업과 다양한 신성장 산업분야 등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완결형 기술창업을 지원합니다.

 

7.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1월부터 도내 청년 창업자(경남지역 소재 기술창업 업종 및 사업아이템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교육, 멘토링, 인건비 등의 창업 성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창업기업 투자유치 수도권 거점 지원

2월부터 도내 기업 대상 수도권 투자사가 밀집한 지역에 거점 공간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9.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려면 현장 접수 등 비전자식 업무처리로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신청 및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시행됩니다.

 

10.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도내 18개 시군 225개소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사업용 디지털기기(웨이팅보드·키오스크·AI 서빙로봇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 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대전환 대응에 도움이 될 이 지원사업은 1월부터 시행됩니다.

 

 

11.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 노동관계법을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합니다. 도는 상반기 중 노동권익지원단을 모집하여 실태조사 등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 여성 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 운영

여성 노동자는 성차별, 부당대우(폭언·폭행, 성희롱 등), 임신·출산, 경력단절 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고충 파악과 해결 방안 지원을 위한 상담소를 2023년 2월부터 운영합니다.

 

13.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취득세 등 감면율이 85%이던 것을 100%로 확대하고 감면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여성·가족·보육·교육 

 

14. 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가족재단 통합 출범

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가족재단 통합 출범으로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여성가족분야 통합적 행정 서비스를 1월부터 제공합니다.

 

15.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확대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1월 연계자부터 확대(기업 및 인턴에 각 30만 원→50만 원) 지급합니다.

 

16.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 지원

도내 우수한 기업체(지역특화산업, 사회적기업, 여성단체)와 만 39세 이하의 역량 있는 미취업 청년여성의 채용을 도와 질 좋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17.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한도시간(시간제 기준)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월부터 확대됩니다.

 

18.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보호 종료 5년 이내 월 30만 원→40만 원, 자립정착금 800만 원→1000만 원), 지원체계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19.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강화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40→102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6→8개소 등입니다.

 

20.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사회·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1월부터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화해(중위소득 72% 이하→100% 이하) 지원합니다.

 

21. 경남도립대학(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지급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경남도립대학(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2. 도내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도내 대학 재학생 2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3월부터 지급합니다.

 

 사회복지·보건 

 

23.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가구에 경보기를 설치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1만 대를 2023년 상반기부터 12월까지 보급합니다.

 

24.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지원 대상 확대

1월부터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합니다.

 

2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4인 가구 기준 153만 6300원→162만 200원 등)를 인상합니다.

 

26.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장애인의 여가·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1월부터 도내 등록장애인 및 동반가족은 할인된 가격으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경제활동 기회가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4월부터 확대(10→100명) 추진합니다.

 

28.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월부터 장애수당을 50% 인상(재가 4→6만 원, 시설 2→3만 원)하고, 장애인연금도 4.7% 인상(월 30.8→32.2만 원)해서 지원합니다.

 

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합니다. 4개 시군(창원, 진주, 거제, 양산)에서 4월부터 실시합니다.

 

30.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도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4월부터 마음안심버스는 2대 운영됩니다.

 

31.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 확대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60~64세 저소득 어르신까지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32. 감염취약시설 ‘단디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월부터 도내 감염취약시설 976개소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신속 대응을 강화합니다.

 

 주거·안전·교통 

 

33.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확대 시행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현행 의무설치 대상은 경남도와 창원·김해시이고, 2023년도 의무설치기관은 고성·남해·하동·합천군입니다. 6월 시행됩니다.

 

34.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 대상자를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이하로 1월부터 확대합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게 임차료와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행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상·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설계기준을 수립해 1월부터 시행합니다.

 

36.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확대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분야를 확대합니다. 종전 11개 분야에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을 더해 2월부터 15개 분야로 확대됩니다.

 

37.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서비스 운영

소방관계법령 부지·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민원 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합니다.

 

 농림·수산·축산 

 

3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확대(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 가입 제한→가입 가능)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지원합니다.

 

39.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2월부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0.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축산농가 경영 부담경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1월부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금, 지원축종을 확대 지원합니다.

 

41.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신규 지원

유기동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양장려금(마리당 10만 원) 및 펫보험(마리당 연 10만 원)을 1월부터 신규 지원합니다.

 

42.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 실시

영어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보수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43.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시행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환경·에너지 

 

4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시행

1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45.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제도 도입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체험·관광·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6월 시행합니다.

 

46. 도민 우선예약제 시행

도립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도민의 산림휴양시설 이용기회를 확대(숙박시설의 50% 범위에서 경남도민 우선 예약)하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을 줄여줍니다(전액반환 기준 10일→5일로 완화). 2월 시행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 

 

47. 예술활동증명 장르 확대

최근 한류의 주요 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많은 분야의 장르를 추가해 체계적인 예술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스트리트 댄스, 방송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 추가됩니다.

 

4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2022년 10만 원에서 2023년은 10% 상승된 1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9.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1월부터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이용권 1인당 지원액을 월 9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로 늘립니다.

 

50.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1인당 지원액을 월 9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12개월로 늘립니다. 

 


 

[이슈]2023 경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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