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조회 : 694
- 등록일 :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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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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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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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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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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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0일 대한민국 관보‧경상남도 공보 통해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71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11억 1,263만 원 / -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73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8억 7,4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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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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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30일 대한민국 관보‧경상남도 공보 통해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71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11억 1,263만 원
-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73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8억 7,474만 원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총 344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이하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71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73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2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11억 1,263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3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71명 중 51명(71.9%)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20명(28.1%)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윤위 소관 대상자), 경남도 누리집 내 공보(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위원회 문부곤 주무관(055-211-2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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