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 경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된다
- 조회 : 105
- 등록일 :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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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역사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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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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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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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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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 경남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예고,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문헌적 근거 명확, 지역사 연구 중요자료 평가, - 4월 4일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 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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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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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 경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된다
-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 경남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예고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문헌적 근거 명확, 지역사 연구 중요자료 평가
- 4월 4일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 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유허비란 인물의 행적을 기리고, 그의 옛 자치를 밝혀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두는 비로,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비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김난손(1543~1593)의 충과 그의 아들 김시경의 효행, 김시경의 부인 송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1832년(순조 32)에 전국의 충(忠)·효(孝)·열(烈)을 포상했는데 김난손에 대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 또한 포상 관련 교지 2점도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유허비 건립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삼기공삼강록(三紀公三綱錄)』에는 김난손의 임진왜란 때 행적과 가족관계, 아들과 며느리의 효열(孝烈)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1832년 편찬의 『삼가현읍지』 인물조에서도 김난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는 공적 기록 및 고문서 등 문헌적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경남도는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에 대해 3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이번에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된「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을 통해 조선시대의 충(忠)·효(孝)·열(烈) 정신이 도민들에게 전승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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