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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등록일 : 2023-10-10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3. 10. 10.(화)
2. 게 시 처 : 도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5%)
다. 신청기간 : 2023. 10. 24.(화)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라. 접 수 처 :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마. 주요 변경사항 : 자금종류별 잔여자금 통합 또는 추가 접수

  • 전화번호

    055-21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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