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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4-04-25

경상남도 공고 제2024-76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의한 수취함 투함으로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4. 4. 25.(목) 〜 2024. 5. 9.(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4. 7. 15.(월) 까지
6. 정상부과 대상자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기한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4. 7. 8.(월)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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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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