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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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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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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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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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5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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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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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15일간)
5. 과태료 금액 : 1,000,000원(*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 800,000원)
※ 농협 289-01-007146(경남도금고)
6. 납부 및 이견제기 제출기한 : 2024. 5. 13. (월)까지
7. 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4. 5. 13. (월)까지 팩스(055-254-425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 055-254-4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25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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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보관 공보행정담당
- 연락처 : 055-21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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