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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

  • 등록일 : 2024-05-09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 2022.11.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 같은 기준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2024.5.9.)
2. 공고제목: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3. 게재방법: 공고(도 홈페이지 누리집 고시공고란)
4. 근 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요내용: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가. 국토교통부 개정내용[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 반영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만점기준 완화(10건-7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및 표준양식 신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정의를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 절차상 전단계로 명확화
-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나. 경상남도 공고 제2022-1881호의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일부개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산식화 및 수의계약 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불인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을 경우 평가배점 조정(사업자실적을 기술능력 및 관리능력 평가로 조정)
- 책임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분야 확대로 전문성 강화
- 건설사업관리 공동도급 지분율 인원배치 기준 완화(예시)
- 건설사업관리 업부중첩도 규정을 국토교통부 개정사항 반영(실격기준)으로 완화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항만분야 추가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 지정할 자의 교육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 사항 반영
-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띄어쓰기 등 수정
다.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1부.
2. (전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5.9.)1부. 끝.

  • 전화번호

    055-2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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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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