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801
- 등록일 : 2023.09.27 07:48:4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44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투명·실효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증진, 도정의 투명성/청렴도 향상을 위해「감사결과」의 ‘사전정보공표’를 법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내 ‘정보의 공표’ 대상에「감사결과」신설(안 제5조 ① 9호)
· 9.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0.17.(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도민봉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민봉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694 (FAX:055-211-3679)
○ E-mail : h8301281@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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