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924
- 등록일 : 2023.05.18 07:28:0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7호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 용어변경, 조문 신설 등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2~15조 및 별지)
- 안 제12조 ~ 제15조 : 결손관련 용어정비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 결손처분 → 시효완성정리
․ 그 외의 경우 : 결손처분 → 정리보류
- 별지 제1호 ~ 5호, 제9호(갑,을,병) ~ 제11호 : 결손관련 용어정비
○ 상위법 근거조문 현행화를 위한 조문 등 정비(안 제16조 및 별지)
- 안 제16조 및 별지 제11호 : 전국합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추가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6. 7.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53 (FAX : 055-211-3719)
3) E-mail : iflora@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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