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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 조회 : 516
  • 등록일 : 2018.06.12 16:55:31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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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경남 진주시 명석면 00리 00번지  답  2,245제곱미터 중  561 제곱미터 취득(취득세 납부)

2. 위 토지 2,245제곱미터에서 561제곱미터를 분할하기 위하여 법원의 매각에 의한 현금분할판결 경매개시 

3. 2018년 6월 경매에서 위 561제곱미터 소유자가 전체 2,245 제곱미터를 낙찰받아 대금납부

4. 외면상 경매토지 2,245제곱미터를 취득한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본인토지 561제곱미터를 제외한 1,684제곱미터를 취득

   한것이바 취ㅏ기에게득세 과세표준은 1,684제곱미터의 대금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5. 지분소유자가(1/4) 매수한 토지에 전체금액(4/4)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함은 지분소유자 자신이 자기지분을 포함

   하여 매수한것으로 됩니다  누구를 거치지를 않고 본인이 본인에게 매수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히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1/4)에 대하여는 이중과세가 아닌지요. 

6. 공유자간 개인매매시는 취득지분에 대한 과세가 맞겠지요, 경매에서 공유자가 아닌 제3자 취득시는 전체에 대한 과세가

   당연, 경매에서 공유자가 취득시는 타인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게 타당하지 않은지 하는 질의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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