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

  • 행정
  • 지방세
  • 지방세 상담

본인 지분 포함하여 경락받은 부동산 취득세 관련 답변

  • 조회 : 746
  • 등록일 : 2018.07.10 16:53:18
  • 작성자 : 행**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본인 지분 경매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등록번호 No.1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유물 토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 한 후 전체 토지에 대하여 경매취득하였을 경우 당초 본인 지분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〇「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7조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한편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기존에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이는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이를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지0053,2011.11.09.)할 것인 바,

〇 귀 질의와 같이 본인 지분이 포함된 종전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당초 취득세를 납부한 본인 지분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로 취득하는 초과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