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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의사선생님들의 집단사직을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 3. 26.)

 

 

국민은 의사선생님들의

집단 사직을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 접수 대상 및 신고 방식 다양화

<보호 대상> '전공의'에서 '전공의+의대 교수'로 확대

<신고 방식>

  • 전화, 문자(010-5052-3624, 010-9026-548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예정),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의과대학생은 교육부 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전화, 문자, 이메일로 익명 신고

(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

<운영 방식> 익명 신고를 원칙,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개인정보 요구

- 사직서 제출 강요 등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 진행

✔️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지속 강화

군의관, 공중보건 의사, 총 413명 파견 근무(3월 25일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7천여 명)에 따른 법적 보호 및 업무 지원

- 시범사업 보완 지침 제시(3월 3일~)

- 복지부 내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 설치 및 현장 질의 대응(3월 4일~)

-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4월 중) →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추가

암 분야 특화 병원 간 진료협력 방안 마련(금주 중)

국민은 의사선생님들의 집단사직을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의사선생님들의 집단사직을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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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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