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취 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선정기준
매년 1.1일 기준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간)
지원 내용
도 금고 예금·대출 시 금리 및 금융 수수료 우대
구분 | 농협은행 | 경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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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 • 정기예금 금리우대 최대 0.3%
- (대상) 개인 및 법인 ※ 예금 가입 기간별 우대금리 상이 |
• 정기예금 금리우대 최대 0.3%
- (대상) 개인 및 법인 ※ 예금 가입 기간별 우대금리 상이 |
대출금리 | • 최대 0.50% 금리우대
- (대상) 개인 및 법인 ※ 사업자금의 경우 0.1% 추가 우대금리 적용 |
• 0.5% 이내의 금리 감면
- (대상) 개인 및 법인 ※ 특판상품은 제외 |
금융수수료 | • 외환수수료 최대 80% 환율 우대
- (대상) 개인 및 법인 • 전자금융 및 예금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 개인 및 법인 |
• 최대 80% 환율 우대
- (대상) 개인 및 법인 • 전자금융 및 예금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 개인 및 법인 |
기타 | • 대출금리세부적인 우대 내용은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 • 금리 우대는 신규 분부터 적용(예금 : 만기시까지, 대출 : 상환시까지)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1%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유공납세법인 별도 선정)
※ 해당 기관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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