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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06
  • 등록일 : 2024.04.03 17:35:2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일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업무 수행자 직명 수정(안 제5조 제4항)

- (위원회 간사) 정책기획관 →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7조)

-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 (개정내용) 위원 해촉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을「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추진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미래전략추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14 (FAX : 055-211-2219)
3) E- mail : wjdtj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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