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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10
  • 등록일 : 2024.04.03 17:38:2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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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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