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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07
  • 등록일 : 2024.05.09 08:16:5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윤소연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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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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