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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392
  • 등록일 : 2024.01.11 08:00: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서면, 원격영상회의 포함한 회의 운영 조항 신설에 따라 상기 조례에 반영

나. 정책자문단 구성(‘23. 7. 28)에 따라 정책자문단 운영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

 

 

3. 주요내용

가. 서면 및 원격영상 방식의 회의 운영 규정(안 제5조)

나. 자치경찰사무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단 설치(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31.(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1) 주 소 :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408호

2) 전 화 : 055-211-0926 (FAX : 055-211-0926)

3) E- mail : ggam22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끝.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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