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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60
  • 등록일 : 2024.02.22 08:08:3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5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 도지사 포상 부적격자 포상 취소 규정을 강화하고 부적격자 검증·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포상 조례」 부적격자 포상 취소 규정 개정(안 제14조제1항)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상취소를 재량에서 당연취소로 개정

나. 「경상남도 포상 조례」 부적격자 포상 제외 규정 신설(안 제15조)

-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 포상 대상 제외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15 (FAX:055-211-3519)

○ E-mail : janny10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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