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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17
  • 등록일 : 2024.02.29 07:40:5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6호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개정(안 제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화재 수리공사

나. 서식 중복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별지 제5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청(회계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36 (FAX : 055-211-3819)

3) E-mail : dufth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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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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