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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46
  • 등록일 : 2022.10.12 17:03:0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65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함) 주요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주민투표 관련 서식(별표) 수정 등

 

 

3. 주요내용

.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 규정 삭제(조례 제1조 수정, 제3조 삭제)

- 「주민투표법」 제7조로 조례에 위임해 온 주민투표 대상을 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삭제

 

. 주민투표권 관련 재외국민”, “거소표현 삭제(제2조제4항, 제7조, 제8조)

- 재외국민 관련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므로, 조례에 중복 내용 삭제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제3조)

- 주민투표권자 연령은 18세로 하향 개정(법 제5조제1항) 되었으며, 조례에 중복 내용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시 현행 종이 서명부 방식 외에‘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주민투표청구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에 관련 규정 신설(법 제10조, 제12조)

 

. 청구인서명부 작성을 통··반 단위로 세분화(제7조제2항)

- 주민투표를“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실시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위를 통·리·반 단위로 세분화(법 제16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 삭제(제12조 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적 근거 마련으로 조례에 중복내용 삭제(법 제12조의2)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조례 위임 사항 정비(제13조~제16조)

- (명칭변경) 위원장 → 의장, 부위원장 → 부의장

- (심의회 구성) 도 소속 공무원, 도의회 추천 의원,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기존)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5명, 도의원 2명, 도 실국장 2명

- (위원장) 도지사가 부지사 중 지명(위원 중 호선 규정 삭제)

- (임기) 위촉위원 2년, 한 차례만 연임, 도의원 및 도 소속 공무원은 해당 임기 및 직위 재직기간

- (의결정족수 변경)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청구인서명부 무효 서명 보정기간 확대(제10조)

- (현행) 10일 → (개정) 15일

 

. 청구인서명부 보정 후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 결정 기간 신설(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 보정기간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수당 규정 삭제(제17조 삭제)

-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적용

 

. 주민투표운동 제한 완화(제18조)

- 사생활 침해가 심한 호별방문은 투표운동 시간제한을 현행 유지

- 옥외집회는 제한 시간을 줄임: (현행)8~20시 → (개정) 7~22시까지 투표운동 가능

 

. 법 조항 표기 방식 수정(제20조)

 

. 별지 서식 개정(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1~7호)

-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란 추가 및 서식 작성 설명 보완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혁신과 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혁신과 행정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23 (FAX : 055-211-3619)

3) E- mail : ldh201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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