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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81
  • 등록일 : 2022.10.12 17:09:5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66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2. 개정이유 :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문안 삭제

 

3. 주요내용 : 제4장(농어업특별위원회설치) 제17조 내지 28조 : 조항삭제

-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회의소집, 분과위원회 운영 등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1. 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214 (FAX : 055-211-6219)

3) E- mail : ksk7979@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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