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02
- 등록일 : 2022.10.12 17:21:3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67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신중년에 대한 우리 도의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의 명칭을 기능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추가(안 제5조) :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 (추가) 창업 지원 사업, 일자리·사회공헌 중계 플랫폼 지원 사업
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명칭 삭제(안 제7조) : 전담기관 명칭 자율 결정
- (현행)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개정) 지원시설
다. 약어인 센터를 지원시설로 명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현행) 센터 → (개정) 지원시설
라. 위원의 연임횟수 명시(안 제13조)
- (현행)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일자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일자리정책과
1)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우편번호 51154)
2) 전 화 : 055-211-3342 (FAX : 055-211-3319)
3) E- mail : hegemony0@korea.kr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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