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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73
  • 등록일 : 2022.10.12 17:27:5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68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과 기금의 운용·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③)

- (현행) 2022.12.31. → (개정) 2027.12.3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②)

- 기금을 경상남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2.1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혁신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혁신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74(FAX : 055-211-3619)

3) E- mail : h8301281@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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