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83
- 등록일 : 2022.10.17 17:12:3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2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지속 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관련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삭제(안 제27조 ~ 제30조)
- 상위법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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