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92
- 등록일 : 2022.10.17 17:14:4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3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에 관한 근거 조례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 (현행)「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27조 → (개정)「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0조
나. 상위법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현행) 공동회장, 개의하고, 호선하고,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개정) 공동협의회장, 개의(開議)하고, 호선(互選)하고,「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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