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행정
  • 법무행정
  • 입법예고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17
  • 등록일 : 2022.10.19 17:38:0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0호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의 절차적 규정을 개정

 

 

3. 주요내용

○ 공공건축가의 위촉 및 운용 개선(안 제2조, 제5조)

○ 사업별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9.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건축주택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363 (FAX : 055-211-4319)

3) E-mail : lwj02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