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17
- 등록일 : 2022.10.19 17:38:0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0호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의 절차적 규정을 개정
3. 주요내용
○ 공공건축가의 위촉 및 운용 개선(안 제2조, 제5조)
○ 사업별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9.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건축주택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363 (FAX : 055-211-4319)
3) E-mail : lwj02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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