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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88
  • 등록일 : 2023.12.21 07:41:3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2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관리 강화 권고(2023. 7. 26.)

- 공용차량 외부 공용차량 표시 및 공용차량 보유현황 공개

○ 도 조직‧정원 확대에 따른 단위 기관별 기준정수 조정

 

3. 주요내용

가. 차량 정수대장 정비 규정 개정(안 제18조)

-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정수대장을 정비

나.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는 규정 추가(안 제21조제5항)

다. 공용차량 보유현황 공개 규정 추가(안 제26조의2)

-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단위기관 홈페이지 공개

라. 조직‧정원 확대에 따른 단위 기관별 기준정수 조정(안 제6조제1항의 별표 2)

 

구 분

공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당초

개정()

-

증8대, 감1대

 

도 본청

28

29

증 대형승용1

보건환경연구원

2

3

증 다목적승용1

수산자원연구소

1

2

증 다목적승용1

도로관리사업소

1

5

증 중형2, 다목적승용2

여성능력개발센터

1

-

폐지(삭제) 감 중형승용1 (폐차)

축산연구소

-

1

설치(신규) 증 중형승용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1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28 (FAX:055-211-3819)

3) E-mail : sweetpym@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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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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