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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66
  • 등록일 : 2023.12.21 07:45:3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4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우수기업인 범위에 ‘모범장수기업’을 추가

나. 중소기업의 공모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다. 기업애로 지원 규정을 현행 시책에 맞게 개정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7.)에 따라 우수기업인 범위에 ‘모범장수기업’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중소기업 공모사업 역량 제고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및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과 보조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다. 기업애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는 현 시책에 부합되도록 기업애로 지원규정을 개정(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1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제기업과 기업애로해소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기업애로해소파트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382 (FAX : 055-211-3369)

3) E- mail : yumiri@korea.kr

 

 

붙 임 :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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