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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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07:47:2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5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람사르환경재단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3개 기관을 환경재단으로 통합 함에 있어 조례 명, 재단 명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재단 설립 목적 및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다. 수행 사업 수정·추가(안 제4조)
라. 상위법에 규정된 정관 기재 사항 문구 수정·추가(안 제5조)
마. 상위법에 규정된 예산의 보고절차 및 결산 제출기한 변경(안 제11조, 제13조)
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기재 등(부칙)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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