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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86
  • 등록일 : 2023.12.28 07:51:2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6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발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홍보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 (제3조)

다. 우리도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제6조)

라.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지역발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지역발전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경상남도청 서부청사)

2) 전 화 : 055-211-6123 (FAX : 055-211-6119)

3) E- mail : jhk0616@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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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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