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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565
  • 등록일 : 2023.12.28 07:53:5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7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 완화 등 개편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상시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2조 제4호)

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요건 및 평가항목 개정(안 제11조, 별표2의2, 별표2의3)

- 설비보조금의 신청기한(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신설

-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구체화 등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기준 명확화 및 신청서식 추가(안 제11조의2, 별지 제1호의2 서식)

라. 신설‧증설 기업 지원 적용기준 변경(안 제18조의2 제1항제5호)

- 업력 1년이상의 경우, 타당성 평가 기준점수 60점으로 공통 적용

마. MOU 협약체결 전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일부 인정범위 등 신설(안 제22조2 제6항)

바.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급 기준 조건 수정(안 별표 6)

- (현행) 투자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신규고용 인원 10명이상

→ (개정) 투자금액 20억원이상 이고 신규고용 인원 10명이상

사. 상위법령 개정 및 지원 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지원 요건 중 고용인원 기준 완화(안 제7조 제1항 및 별표1)

- (현행) A지역 60명, B 40명, C 30명, D 20명 이상 → (개정) A지역 40명, B 20명, C 10명, D 5명 이상

나. 보조금지원 배제 조항 삭제(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단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투자유치단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063 (FAX:055-211-4069)

○ E-mail : coin1128@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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