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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76
  • 등록일 : 2024.01.04 07:45:2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9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어 및 조문 정비 필요

나. 위원회 설치 시 조례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 추가

다.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정의 등 모호한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7조)

나. 위원회를 신설할 때 조례로 명시해야하는 항목 추가 및 범위조정(안 제6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8조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29 (FAX : 055-211-2319)

3) E- 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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