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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87
  • 등록일 : 2024.01.04 07:52:2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도립예술단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 제척규정 등 마련과 예술감독 등의 위촉 권한 조정을 통한 단장 중심의 책임 운영 체계 마련, 사무직원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조례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 제6조제4항)

.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해촉 권한 조정(조례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현 행

개 정

위촉

- 예술감독 : 도지사 - 예술단원, 사무직원 : 단장

위촉

- 예술감독 : 단장(행정부지사) - 예술단원, 사무직원 : 관장

재위촉

- 예술감독 : 도지사 - 사무직원 : 단장

재위촉

- 예술감독 : 단장 - 사무직원 : 관장

해촉

- 예술감독 : 도지사 - 예술단원, 사무직원 : 단장

해촉

- 예술감독, 예술단원, 사무직원 : 단장

. 도립예술단 사무직원의 직책명과 업무내용 수정(조례안 제2조제3항, 규칙안 [별표1,2,3,4])

- (현행) 기획담당 : 작품의 기획, 제작 등

홍보담당 : 공연활동의 홍보, 홍보물 제작, 관객 개발, 회원관리 및 대언론 업무 등

- (변경) 제작담당 : 작품의 기획, 제작, 홍보 및 공연 관리 등

홍보담당 : 작품의 운영, 예산, 홍보 및 공연 관리 등

. 법령 체계에 따른 조문 이동, 자구 및 문구 정비(조례안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문화예술회관 관리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관리부

○ 주 소 :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칠암동)

○ 전 화 : 055-254-4412(FAX:055-211-4419) / E-mail : marinean@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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