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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65
  • 등록일 : 2023.11.16 13:10:0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2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17.12.29.)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운영에 필요한 용어 정의 (제2조)

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및 범위 (제4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

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제6조)

바. 정책이력 관리 및 평가(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2) 전 화 : 055-211-2329 (FAX : 055-211-2319

3) E- 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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