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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323
  • 등록일 : 2023.11.16 13:12:4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3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2. 폐지이유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본 규칙은 폐지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29(FAX : 055-211-2319)

3) E-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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