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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378
  • 등록일 : 2023.11.23 07:49:1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6호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2. 개정이유

○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매뉴얼의 인계인수 및 숙지

 

 

3. 주요내용

가. 별표 및 별지서식에 재난 및 안전 매뉴얼 추가

-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추가

-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 추가

나. 실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용어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2. 13.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16 (FAX : 055-211-3619)

3) E-mail : sanpedro7@kro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부.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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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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