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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654
  • 등록일 : 2023.12.07 08:50:1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한 도지사의 민생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8.(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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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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