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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95
  • 등록일 : 2023.12.14 08:16:0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및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개정이유

- (개정)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 내실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

- (제정) 소송 등 지원근거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3. 주요내용

. 조례개정 주요내용

1)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신설(조례 제1조 수정)

- 조례의 1조(목적)항의 근거 법령에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항 신설

2)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관련 수정 및 신설(조례 제2조 수정 및 신설)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의 1항에 따라 기존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

- 기존 조례 제2조 1항의“영 제7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제2조 2항을 신설하여 “영 제7조 1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약칭 규정 신설(조례 제2조 신설)

- 제1조(목적)에는 약칭 규정 불가함으로 제2조에 약칭 규정

21(이하 이라 한다), 22(이하 이라 한다)

4)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수정 및 신설(조례 제3조 수정 및 신설)

- 기존 조례 제3조의“영 제10조 제1항”을“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수정하여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수정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조 1항 1호의“제6호”를 “제4호”로 수정,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한 사항 관련 제3조 제1항 3호를 신설

-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의 징계, 민사소송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 여부 관련 신설(조례 제3조 1항의 1의2호, 제3조의 2항)

5)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수정 및 신설(조례 제4조 수정)

- 제4조 3항“영 제11조 제6항”을 “영 제11조 제7항”으로 수정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6)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수정 및 신설(조례 제5조 수정)

- 위원 해촉 관련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 규칙제정 주요내용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제17조 제2항 및 제3항,「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제1의2호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 혁신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혁신지원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44 (FAX : 055-211-3619)

3) E- mail : ehdgus2279@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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