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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74
  • 등록일 : 2023.12.14 08:21:0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9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집행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업무 통합운용 기준금액 상향 필요

○ 예산집행품의 전결대상의 명확화,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보완 필요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근거법령 추가(안제1조)

- 근거법령으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추가 명시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업무 통합운영 기준금액 개정(안제3조)

- 본청 재무관이 담당하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 상향

• (공사) 종합 2억원→4억원, 전문 1억원→2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1억6천만원

• (물품 및 용역) 5천만원→1억원

다. 예산집행품의 전결 대상 명확화(안제6조)

- 실‧국‧본부장 예산집행품의 전결대상으로‘위탁금 교부에 관한 사항’명시

라.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삭제(안 별표 2)

- [별표 2] 제1관서 목록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삭제

마. 오기 정정, 조직개편안 반영 등

- (오기 정정) 직무수행비⇒직무수행경비(안 제5조)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안 별표1), 시‧도의⇒도의(안별표4)

- (조직개편 반영) 자치행정국장⇒행정국장, 의회사무처 직제 순 변경(안별표1)

- (별표수정) 합의대상금액에 예산총괄담당 항목 추가 및 합의대상금액‘전액’표기(안 별표4)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3.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13 (FAX:055-211-3819)

3) E-mail : lemonfarm@korea.kr

 

 

붙임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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