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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50
  • 등록일 : 2023.12.14 08:23:3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0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2.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가위원 자격요건 중 폐지된 명칭의 신속한 현행화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정족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따르도록 규칙 개정 권고

 

3.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명칭 현행화(안 제4조제3항제3호)

- (현행)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개정)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평가위원회 정족수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현행)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 (개정) 위원 7명 이상의 출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1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24 (FAX:055-211-3819)

3) E-mail : 2010bsm@korea.kr

 

붙임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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