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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05
  • 등록일 : 2023.12.21 07:38:5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1호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물품검사서 내용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물품매입품의및요구서 내용변경

- (현행) 경리관 귀하 → (개정) 재무관 귀하

나. 별지 제20호 서식 물품검사서의 물품검사 근거 조항 변경

-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7조 → (개정)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제2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해당조항 폐지(‘16.8.29.)및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에 근거

다. 불필요한 조항 삭제

- 별지 제6호 “공차증” 서식 삭제

- 별지 제9호 “우표출납부”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2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835 (FAX:055-211-3819)

○ E-mail : msmoon0203@korea.kr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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