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행정
  • 법무행정
  •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795
  • 등록일 : 2023.09.21 07:36:4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42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의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와 허가조건, 기간변경 등의 개정과 사무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대관 관련 개정

- (제4조 ②) 수시대관 신청가능 기한을 사용 예정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하여 기한 연장

- (제4조 ③) 사용 변경 마감 기한 15일을 사용 변경 시 미리 신청으로 개정

- (제8조 ③) 제4조 ②의 수시대관 신청 가능 기한 변경에 따른 사용료 납부 기한 개정

(허가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5일 이내 납부 → 15일 이내인 경우 사용 전일까지 납부)

- (제10조) 대관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요율 10퍼센트 이내 완화

나. (각 조항 및 제22조 신설)「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각 조의 주체 변경과 권한 위임 조항 신설 (관장 → 도지사)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 인용 조문 변경

라. 기타 만 나이 및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단어 정비

마. 조례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변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3. 10. 1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남문화예술회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부
1) 주 소 : (52722)경남 진주시 강남로 215 경남문화예술회관
2) 전 화 : 055-254-4442 (FAX : 055-254-4439)
3) E- mail : goldgong01@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