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85
- 등록일 : 2023.09.27 07:46:1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43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 정비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제외된 징수 대상 수수료 정비 (안 별표 2)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 조정 (안 별표 3)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변경)
라. 상위법령 불부합 부분 개정(별표1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0. 17.(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724 (FAX:055-211-3719)
○ E-mail : tjsdud@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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