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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308
  • 등록일 : 2023.10.25 11:54:2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45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나.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조례 권한의 명확화) 신청 자격은 조례의 본질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나. (신청 자격 확대) 조례 제4조의2(신청 자격)를 신설하고 신청 자격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ICT·문화콘텐츠 분야 업종까지 추가함

다. (행정규제 개선) 시행규칙 제4조“(신청 제한)”은 기업의 신청권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규제로“(신청 제외)”로 완화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용어 변경, 약칭 규정 등 정비) 제2조, 제3조, 제7조 내용 일부 개정

❶ 제2조제1호 중 (현행)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 (개정) “주된 공장이 경상남도 (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❷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행) “도지사” → (개정)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❸ 제7조 중 (현행) “청취하거나” → (개정) “듣거나”

나. (신청 자격 신설 등) 제4조의2(신청 자격) 신설 및 신청 자격 확대 등

※ 신청 자격 확대 : (현행) 제조업 분야 → (개정)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추가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제3조(신청 자격) 삭제 → "조례 제4조의2(신청 자격)" 신설

나. 제4조의 제목 “(신청 제한)” → “(신청 제외)”로 개정하여 행정규제 개선

다. 제4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행) “제3조” → (개정) “조례 제4조의2”,

(현행) “신청을 할 수 없다” → (개정)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제8조제2항 중 (현행) "제한사유" → (개정) “제외사유”로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5.(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제인력과 일자리지원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인력과 일자리지원파트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323 (FAX : 055-211-3319)

3) E- mail : topstaruser@korea.kr

 

붙 임 :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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