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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90
  • 등록일 : 2023.11.02 09:11:2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46호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 1.)에 따라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범위)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 제외

 

3.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변경
나.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문화가 확산되고 스포츠·문화 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 예술 소비 촉진을 위해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 하도록 변경

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행동강령 적용대상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3. 11. 16.(목)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2) 전 화 : 055-211-2207 (FAX : 055-211-2139)
3) E- mail : victory82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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