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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501
  • 등록일 : 2023.11.09 17:08: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0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1) 해양항만과 : 「항만법」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 관련 사무

2) 관광개발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유 행정재산 관리 사무

3) 보육정책과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유 행정재산 관리 사무

 

나. 소방서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6)

1) 소방본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관련 사무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1)

1) 해양항만과 : 지방관리연안항 관련 사무

나. 소방서장에 재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4)

1) 소방본부 : 방염성능검사 관련 사무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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