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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509
  • 등록일 : 2023.07.20 09:25:4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1호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의 위상을 도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1983년 지정 후 중단되었던 경상남도 도민의 날(10월 14일)을 되살려 경남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년 10월 14일을 경상남도 도민의 날로 지정 (제2조)

나. 도민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기념행사 실시 (제3조)

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

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9.(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2) 전 화 : 055-211-3612 (FAX : 055-211-3619

3) E- mail : ihoneymoon@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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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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