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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390
  • 등록일 : 2023.07.20 09:28:3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4호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2. 제정이유

도지사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관리체계, 도민 참여 등 기반을 마련하고,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공약사업의 확정 (안 제4조) : 공약사업 확정 시 검토사항과 확정 기한지정

나. 실천계획 수립ㆍ확정 (안 제5조)

- 실천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과 확정기한(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정

다. 실천계획의 변경 (안 제7조)

-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도민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변경내용과 사유 공개

라. 도민 및 전문가 참여 (안 제8조)

- 공약 이행 전 과정에 참여시켜 의견 수렴하여 반영 가능

마.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안 제9조)

- 매년 50명 내외 지역ㆍ성별ㆍ연령 고려 선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가능

바.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안 제10조 ~ 제12조)

- 분기별 자체평가, 평가결과에 대해 도민 보고회나 도 누리집에 연2회 이상 정기 공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9.(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32 (FAX : 055-211-2319)

3) E-mail : dodud@korea.kr

 

붙임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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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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