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516
- 등록일 : 2023.08.02 17:03:2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5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시철도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
-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척의 사유, 제척 사유 시 기피 신청, 심의 회피 규정 마련
라. 수당 등(안 제10조)
- 예산의 범위 내「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3.(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물류공항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물류공항철도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2) 전 화 : 055-211-4694 (FAX : 055-211-4659)
3) E- mail : gurumi@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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